시민편의 증진과 자치권 보장 필요...건설청은 존치해야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이해찬(더민주)·김관영(국민의당)·김현아(새누리)의원 등이 각각 발의, 3건이 제출됐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 했다.
개정안은 건설청에서 수행중인 도시계획(6), 주택건축(4), 도시관리(2), 공공시설(1), 문화시설(1)등 14개의 자치사무를 세종시에 이관하고 행복도시 건설에 세종시의 참여를 확대(개발계획, 위원회 등) 했다.
또 기업․대학 등에 원형지를 공급하고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종합운동장 건립, 교통시설 등)에 국비를 지원, 조직약칭변경(건설청→행복청),행정자치부 세종시 이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민 불편해소, 자치권 보장, 자족기능 확충 등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후에도 예정지역 내에서 중앙부처인 건설청이 국가·자치사무 등을 계속 수행함에 따라 시민불편이 확대되고 시민 권리의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자치사무 이원화에 따른 책임 분산, 시민의견 반영 미흡, 현장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시민피해 방지 등을 꼽았다. 건축·주택 등 자치사무의 수행주체를 세종시로 일원화해 주민의 참여, 견제 등 시민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가주도 건설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시장은 세종시가 없을 때 건설청이 수행했던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 했다.
이 사장은 2005년 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인 2012년에 세종시가 출범해 현재 법령은 세종시장의 역할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여론 반영과 민원 해결을 위해 세종시장도 당연히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복도시는 계획된 정부기관 이전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도시발전을 견인할 기업·대학 등의 유치가 절실한 형편이다.
이 시장은“건설청이 자치사무보다 자족성 확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건설청의 폐지가 아닌 존치로 현재와 같은 기본계획 수립, 개발·실시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 관리 등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행복청·세종시를 병행 사용 할 경우, 행복도시와 세종시를 별개의 도시로 오인할 수 있고 별도 자치기관으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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