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대표이사 고발...
또 수신료 인상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도 법정 최고 한도인 과태료 1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3년 ㈜현대HCN이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46%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지역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현대HCN경북방송에 수신료 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당시 시정조치는 2013년 3월 14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 케이블TV 방송수신료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인상하지 않고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HCN경북방송은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85개 단체 계약자, 369개 개별 계약자의 케이블TV 수신료를 시정조치에서 정한 한도 이상으로 올렸다.
현대HCN경북방송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5개(1만 969세대) 단체 계약자의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 물가 상승률(1.3%)보다 높은 33%(3300원→4400원)에서 100% (2200원→4400원)까지 올려 받았다.
44개 단체 계약자(3483세대)에는 수신료 자체를 인상했고 41개 단체 계약자(7486세대)에게는 지상파 안테나 유지 보수료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해 우회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했다.
369개 계별 계약자에게도 2014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케이블TV 수신료를 33%(3300원→4400원)나 인상했다.
364개 개별 계약자에게는 당초 계약에서 약정한 날보다 1~5개월 더 빠르게 수신료를 인상했고 5개 개별 계약자에게는 약정없이 수신료를 인상했다.
또한 현대HCN경북방송은 단체 계약자, 개별 계약자의 케이블TV 수신료 인상 내역을 인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조치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일부 수신료 인상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상 내역을 누락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HCN경북방송에 이행 강제금 14억 361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 조치했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도 과태료 1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책임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불이행 사업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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