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이해찬(더민주)·김관영(국민의당)·김현아(새누리)의원 등 3인이 각각 발의, 3건이 제출됐다.
이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사무 14개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0일 시민편의 증진과 자치권 보장차원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 시장의 공식 지지의사 표명이 나오자 행복청도 3일만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 놨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행복청은 13일 행복도시는 국가에서 직접 건설하는 최초의 도시라며 국가주도의 지속적인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는 기존의 위성도시 개념의 신도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도시”라며“기존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하던 지자체의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된 도시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무 이관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 했다. 행복청은 도시의 약 30% 정도가 완성된 현재 도시건설 업무를 이원화할 경우, 일반적인 신도시화, 광역도시권 발전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원 스톱 행정체계가 이원화되면 일관된 도시건설 추진이 곤란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특히, 행정체계가 이원화되면 지방행정시설 건립 등에 대해 국비 투입이 어려워 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청은 단순히 도시건설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지에 대한 논의 보다는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고민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행복청과 세종시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강화해 세종시는 도시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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