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분쟁이 있거나 입주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파트로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와 공무원이 합동감사반을 꾸려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공사 및 용역사업의 입찰, 사업자 선정, 관리비 집행의 적정여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운영 등 부분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 4월 7개 아파트 단지에 민·관 합동감사를 실시해 113건을 지적하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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