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으로 수립한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높였다. 또 생산녹지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 건폐율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렸다.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20%에서 3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며,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완화했다.
또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해 민원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도록 했다.
세종시 도계획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청 도시과(044-300-5212)로 문의하면 된다.
lin13031303@ilyodsc.com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30%, 생산녹지지역 등 건폐율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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