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고액 국세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휴대품 등을 가지고 귀국시 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관세체납자와 동일하게 내국세 고액체납자가 입국할 경우에도,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품에 대해 관세청이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내국세는 국세청만, 관세는 관세청만 전담하고 있어 내국세를 고액 체납한 자가 해외에서 고가의 사치품을 들여와도 관세청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국세체납 명단공개자가 입국해도 휴대품 검사만 하고,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담당 조세에만 징수권한이 있다는 것을 악용한 체납, 탈세 등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세청이 내국세를 체납한 자의 물품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혜훈 의원은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라고도 비추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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