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규정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구)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합청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헌정 사상 최초로 주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된 도시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의 모범사례다.
통합청주시는 군지역인 청원군과 도시지역인 청주시가 통합된 만큼 도농복합도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전 ‘청원군’읍면지역에 적용됐던 각종 법률상의 지원 등이 통합청주시에는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현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르면 지자체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원칙’이,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종전시군의 지위 유지’가 부칙에 명시돼 있다.
이에 청주시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통합청주시 과거 읍면지역에 대한 지원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읍면지역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청주시의 법적지위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법상 청주시를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명확히 규정하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추진됐다.
변재일 의원은 “통합청주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시이며, 통합청주시법 부칙에 따라 종전시군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읍면지역에 대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충북도 내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권석창 의원, 경대수 의원, 박덕흠 의원, 이종배 의원 등 여·야 의원 전원이 한뜻으로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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