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폭력조직원에 고용된 10대 여자 청소년 도우미들이 유흥업소에서 나와 자동차에 있다.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행,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원 A 씨(23) 등 3명을 구속하고 보도방 업주 등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23) 등 신유x파 조직원들은 ‘보도방 연합회’를 만들어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68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SNS나 채팅사이트를 이용해 ‘월수입 300, +α 있음, 숙식제공, 범죄 아님’ 등의 내용으로 가출청소년들을 유혹해 노래방 도우미로 이용해 시간당 봉사료 3만원 중 1만원을 알선비로 뜯어냈다.
경찰은 이들이 고용한 350명 중 70% 이상이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들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일반인 업주들에게 수익금의 20%를 상납토록 했으며 대당 월 60만원에 임대한 렌터카 11대를 자동차가 없는 보도방 업주들에게 월 150만원에 재임대해 이득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조직폭력원들이 유흥업소에 보낸 문자내용.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이들은 A씨 등과 마친가지로 보도방업체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을 받아냈으며 남자 도우미들에게도 시간당 봉사료 3만 5000원 중 1만 원을 뜯어냈다.
이와함께 신탄X파 조직원 C(42)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도우미 100여명 을 고용해 29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폭력조직원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도방·유흥업소 업주들과 노래방 도우미들에 대해서는 전담부서에 인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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