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행,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원 A 씨(23) 등 3명을 구속하고 보도방 업주 등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23) 등 신유x파 조직원들은 ‘보도방 연합회’를 만들어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68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SNS나 채팅사이트를 이용해 ‘월수입 300, +α 있음, 숙식제공, 범죄 아님’ 등의 내용으로 가출청소년들을 유혹해 노래방 도우미로 이용해 시간당 봉사료 3만원 중 1만원을 알선비로 뜯어냈다.
경찰은 이들이 고용한 350명 중 70% 이상이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이들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일반인 업주들에게 수익금의 20%를 상납토록 했으며 대당 월 60만원에 임대한 렌터카 11대를 자동차가 없는 보도방 업주들에게 월 150만원에 재임대해 이득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다른 폭력조직 신한X파 조직원 B씨(33)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자 도우미 80여명을 고용, 유흥업소에 공급해 14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A씨 등과 마친가지로 보도방업체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을 받아냈으며 남자 도우미들에게도 시간당 봉사료 3만 5000원 중 1만 원을 뜯어냈다.
이와함께 신탄X파 조직원 C(42)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도우미 100여명 을 고용해 29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폭력조직원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으며 보도방·유흥업소 업주들과 노래방 도우미들에 대해서는 전담부서에 인계할 계획이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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