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건을 포함, 이번 국회 윤리특위가 상정한 징계 요구 처리건은 모두 12건. 이 징계안은 각각 소위로 넘겨진 뒤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이 모든 안건은 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둔 시점까지 미뤄진 것이어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징계를 받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짙다.
여기에 ‘김운용 잡기’에 두 눈을 부릅뜨던 한나라당의 윤리위 소속 일부 의원들까지 “심증은 뚜렷하지만 아직까지 내놓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입장만을 재확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 5월19일 사기 및 취업 입국증 위조 혐의로 소피아 공항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억류중이던 아들 김정훈씨(미국명 존 김·42)의 미국 송환이 지난 10일 결정돼 한시름을 덜게 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삼가고 있다. 한나라당측의 공세가 주춤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고, 아들 역시 미국 검찰의 추가 조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