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은 “지난 주 도시철도법 개정안(트램건설 시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설치 의무화)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트램 3법 중 1개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권 시장이 언급한 트램 3법 중 나머지 2개는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를 완하하는 ‘철도안전법’과 노면전차를 정희하고 통행 및 운영방법, 보행자의 보호조치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이다.
그는 “이제 예타기준이 문제다. 트램에 대한 기본 컨셉과 정도마다 다르다”며 “개념을 변환해 유리하게 예타기준을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상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주 중 국회에서 트램 관련 포럼이 있을 예정이며 국회에 지속적으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