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조사는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방식과 결제기일 준수, 부당 단가인하 등 수위탁거래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9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무작위 추출된 대전·세종·충남지역 190개(전국 1,500개) 위탁기업 대상으로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한다.
29일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정부․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거래공정화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공정거래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고자 마련된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중기청, 법무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6개 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1:1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수위탁거래조사 결과, 관련 상생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와 개선요구 통지를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명단을 공표하며,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조치를 의뢰한다.
이인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기업간 수위탁거래시 중소․중견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구제해 나가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불공정 근절대책반을 구성해 직접 기업을 방문하면서 법률 상담 및 피해구제 실시 등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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