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에너지취약계층 겨울 난방비 지원
군은 다음 달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카드 신청을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산부 등이 있는 가구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를 각각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실물카드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택해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해야 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친족 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대상자 중 자격, 에너지원, 가구원 수 등 신청 정보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 시행되는 국가 지원사업”이라며 “수급 대상자들이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당부했다.
ltnews@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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