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간 실적 연계도 이뤄져… 발주자, 최적 업체 선정 가능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정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문’ 건설공사의 기성실적 정보를 분류, 204개의 세부 공종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29개의 업종으로만 관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건설공사 실적이 업종뿐만 아니라 종합건설 업종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토목 ▲건축 ▲산업 환경설비 ▲조경공사 등 4개 유형으로 대분류하고 업무내용에 따라 51개로 세분류하는 등 총 204개 공종까지 나눠 정보가 제공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실적관리시스템 정비, 관계자 교육 등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8년 실적평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발주자는 원하는 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며“건설업체는 전문 분야별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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