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률을 높이고, 상호 협력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고시하여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시킨다.
그동안 축산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또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정보 등 원산지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시스템으로도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나아가 양 부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개최하여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신규 발굴 및 FTA 수출 활용 방안 마련 등 축산분야 FTA 활용 성과창출에 기여해 나가기로 협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축산물의 원산지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활용률(’16년 9월 현재 38.4%)이 낮았으나, 앞으로 수출 축산물의 국내산 여부를 1종의 문서로 확인하도록 간소화하여 수출업체 및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TA 상대국으로 수출된 축산물 수출액은 2016년 9월 기준 3100만 불로, 원산지증명이 간소화됨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는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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