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추운 날씨에 동파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폐수를 유출하는 행위, 부실한 시설 관리로 환경오염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과정에서 처리기술이 부족해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인협회 등 전문가 그룹으로 편성된 기술지원단을 투입, 문제점을 진단하고 선진 환경기술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행정기관의 단속보다는 도민들의 신속한 신고가 환경오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환경오염 행위 목격 시 환경신문고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cch@ilyodg.co.kr
-
경북도, 2025 국비예산 역대 최대 11조 8677억 원 확보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29 )
-
광역철도 대경선(구미~경산) 개통…"대구·경북 하나로 잇다"
온라인 기사 ( 2024.12.13 12:01 )
-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달성
온라인 기사 ( 2024.12.10 1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