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민원24에서는 국세 증명의 열람 서비스만 제공했으나 지난해 6월5일부터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국세 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에 서비스 추가를 통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 3종이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24’의 발급 서비스 확대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와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국세 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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