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법행위 근절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올 한해 무허가 사업장 3개소를 적발, 형사고발 의뢰 및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한 바 있다.
최문식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 실시는 근무기강이 느슨해진 연말연시에 폐수처리시설 관리소홀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환경오염 당시 환경오염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
선거 앞 불쑥 꺼낸 '2조 원 카드'…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지원책 뒷말
온라인 기사 ( 2026.05.08 15:44:48 )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고?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각지대' 우려
온라인 기사 ( 2026.05.22 18:02:39 )
-
특정 민원 도배에 흔들린 공론장…성남시 자유게시판 폐지 방침 논란
온라인 기사 ( 2026.05.12 13:56: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