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법행위 근절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올 한해 무허가 사업장 3개소를 적발, 형사고발 의뢰 및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한 바 있다.
최문식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 실시는 근무기강이 느슨해진 연말연시에 폐수처리시설 관리소홀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환경오염 당시 환경오염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ilyo22@ilyo.co.kr
-
통일재단에 발목 잡힌 가평군 하수관로 사업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
-
김동연 “외국 자본이 빠져 나간다. 해결책은 탄핵 뿐”
온라인 기사 ( 2024.12.09 23:44 )
-
주광덕 남양주시장 "호평체육문화센터 화재 신속대응...철저한 조사·점검으로 재발 방지할 것”
온라인 기사 ( 2024.12.09 1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