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위법행위 근절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오산시는 올 한해 무허가 사업장 3개소를 적발, 형사고발 의뢰 및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한 바 있다.
최문식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점검 실시는 근무기강이 느슨해진 연말연시에 폐수처리시설 관리소홀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환경오염 당시 환경오염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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