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정부 측에 “위안부 협의는 조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 대표자들끼리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정부 대표자들 간 약속이거나 외교협정인지, 정교하고 치밀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조약은 아닌 것 같다.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해 1월 20일 다시 재판을 열고 ‘위안부 합의’의 성격 등에 대한 양측의 구체적 의견을 들은 뒤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효력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대리인은 “작년 합의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선언”이라며 “그 법적 효력 여하를 떠나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배상 청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지난해 12·28 한일 합의에 대해 “당사자 없는 합의는 무효”라며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