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치차량 일제정리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관내 주택가, 노상주차장, 공터를 전수 조사해 사용되지 않고 버려져 흉물이 된 방치 자동차를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내 6개 동사무소 통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후미진 공한지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집중정리기간에 조사된 방치차량은 차량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소(점)유자 확인 후 자진처리 안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견인하여 강제처리하고 소유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방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토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또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까지를 부과된다.
이용석 교통과장은 “이번 기회에 방치된 차량이 일소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신고를 부탁한다“며 ”사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방치하고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스스로 처리해 사법 처리되는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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