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도시락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2달 간 걸쳐 도시락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허위 표시 4곳, 식육 원재료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위반 4곳, 무신고 영업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등 모두 12개 업체다.
적발된 A업체는 독일산 돈육과 호주산 우육을 국내산 돈육, 국내산 한우로 각각 허위표시했고, B업체는 호주산 우육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하다 적발됐다.
C식육포장처리업체는 수입산 소고기를 작게 나눠 포장하면서 원재료에 표시된 유통 기한을 3개월 초과해 허위표시하는 등 4개 업체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대구시는 이들 업체를 피의자 신문을 거쳐 대구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윤금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uesign@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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