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국회의원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의원급 의료기관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적용해 10%의 세금이 감면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총수입금액(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대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전국 평균 요양급여 비율이 83%인 점을 감안해 80%를 적용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46%에 이르며 혜택 금액은 14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오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