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 금고 이상 땐 보도자료 및 광고 중단
이는 문제의 기자들 다수가 현장을 방문 할 때 기관 출입 기자를 사칭해 공공기관의 명예를 훼손 하는 등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언론계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세종지역 언론계 일각에서도 자성과 자정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정부 3.0정책실현 차원에서 사정 당국의 문제기자 근절 노력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위상에 발맞춰 언론계의 건전한 언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세종시 5개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시청, 세종교육청, 행복청, LH세종본부, 경찰서 등 5개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문제가 있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을 일체 중단하기로 했다.
5개 기관은 현재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를 중단하고,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도 그만두기로 했다.
해당 기자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도 1년간 동일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이나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영업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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