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화재수습을 위한 현장회의.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지난달 30일 발생한 서문시장 4지구 화재수습을 위한 대구시와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대책본부가 7일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시설복구를 위해서는 국민안전처가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하고, 행정자치부가 서문시장 진입도로 개설·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특교세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세제지원은 행자부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최장 1년 연장, 자동차세·등록면허세 최장 1년 징수유예, 압류·체납처분에 대한 징수유예 6개월, 유예기간 중 가산금 (월 1.2%)면제, 국세청의 국세 납부기한 연장(최장 9개월),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이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기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금리 2%,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시설·운영자금을 최대 3000만 원을 금리 2.5%로 지원,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중인 대출한도 1500만 원 금리 2.5% 지원, 무등록사업자 대출 500만 원 한도 2% 금리로 지원, KB손해보험·동부화재 보험료 50% 가지급 결정 등이며, 대출기간 단축과 보험 청구시 신속히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생활요금 감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운영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무선 통신요금 1개월 분 감면(12월 요금 분), 이통3사 일괄 감면, 유선 및 인터넷 감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1개월 분(11월 분 요금) 감면, 한국가스공사는 복구비 1000만 원, 봉사인력 20명을 지원한다.
또, 대구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검토( 12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6개월 분 연체금 징수 예외 추진, 국민연금 보험료 1년 간 납부 예외, 연체금 6개월 간 징수 예외, 화재 피해자 심리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대구교육청은 피해상인 자녀의 내년도 학비지원 결정, 초·중·고 대상 방과 후 수강권 60만 원 및 급식비 70만원 지원, 고등학생 학비 170만원·교과서 비용 10만원 등을 추가 지원하고, 병무청은 현역병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해 준다.
또,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대구시, 지역 언론사와 협력을 통해 이 달 말까지 성금모금(12.6기준 4억1456만 원)을 추진하며, 대한적십자사는 총 1만3450명에 대한 급식 제공과 387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화재원인 조사, 임시 대체상가 개장 시 전기설비,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
임시 대체상가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관계부처가 추후 협의키로 하고 , 대구시 및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대책본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화재수습을 위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와 범정부 종합대책본부는 지난 2일 구성, 6일 1차 회의를 통해 이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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