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발생지역 닭·오리의 입식을 계획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결정한 것.
이번 반입금지 기간은 7일부터 시작해 AI발생상황을 판단해 향후 해제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경북도 신도청
도에 따르면 반입금지 대상지역은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과 강원도, 전북도, 전남도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이다. 반입금지 대상은 닭, 오리, 기타 가금류, 종란, 분뇨, 깔짚 등 가금산물이 해당된다. 다만, 도축을 위한 가금류는 방역지역 내에서 경북도에 반입 시에는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받고, 출발지와 도착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 한 후에 반입 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6일자로 AI확산과 전파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 AI발생 시·군의 닭·오리에 대한, 비발생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AI발생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로 인해 관련 업체나 가금농가가 일시적으로 경영악화가 염려되나,지난달 16일 AI발생 이후 지금이 시기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가 가장 높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cch@ilyodg.co.kr
cuesign@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