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행복도시건설청이 공동주택 준공이후 발생되는 품질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하자제로지원체계’에 대한 운영성과를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입주자대표,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7일 개최했다.
행복청은 준공이후 발생되는 품질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준공 이후 해당단지 현장소장을 최대 6개월 연장 근무하도록 하고 현장 품질관리팀 5명을 1년간 상주 근무, 시공사 본사 임원급의 책임담당관을 지정 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그동안 행복청에서 하자제로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 시공사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각 단지 입주자대표회는 시공사측에 해당단지의 설계도면 공개나 하자처리 요청 공문발송 시 신속한 회신 및 하자 처리기한 검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시공사는 공동주택 건설과정부터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준공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행복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상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부터 준공까지는 행복청이 준공 이후 하자·관리업무는 세종시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청은 업무범위를 떠나 행복도시 공동주택 건설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공동주택의 건설단계는 물론 준공 이후의 하자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상호간의 불신으로 하자처리가 지연된 아파트 단지들이 하자제로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 하는 등 사정상 다소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이해하며 시공사가 하자처리를 완료한다는 믿음으로 지켜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는 공동주택의 토지 공급과 설계단계에서부터 특화를 통해 입주자들에게 품격 높은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하자의 방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공사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시공과정 중에 하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준공 이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관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하자제로 지원 확대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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