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기자= 김혜정(더민주 비례·기행위) 대구시의원이 시 인권 관련 기관·단체와 시민 인권 지원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담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인권센터’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시에서 인권 보장과 증진에 대한 시책이 미흡하고, 실질적인 인권 지원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과 ‘인권센터’ 설치가 가능해져, 대구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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