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대구시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기자= 임인환 대구시의원(새누리 중구·기행위)은 11일, 대형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복구 소요재원의 구·군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대형 사회재난 발생시 시와 구·군의 피해복구 소요재원 부담률이 60%, 40%로 돼있던 것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소요재원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서문시장 화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의 경우 구청 부담률을 40%로 한다는 것은 피해복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구·군에서도 피해복구에만 전념함으로써 재난 발생시 신속한 수습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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