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제작결함이 발견된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이 결함이 있는 건설기계(덤프트럭)를 13일부터 전량 회수될 때까지(최소 1년 6개월)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이하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개 모델은 승차 공간 내 실내등 램프가 먼지 및 습기에 의해 미세한 전류누전 결함으로 인하여 과열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0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작·판매한 FH덤프 FH84TR3HA, H8TSDC5411 모델 302대다.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13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 시정조치(리콜)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볼보그룹코리아(주)트럭(031-379-4858)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지난 2013년 3월 17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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