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일요신문] 김정규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내년 1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규 근무시간 중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맞벌이 부부, 학생 등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이다.
대상 업무는 ▲여권발급 및 교부 ▲출생·사망·혼인신고 등 접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인감 및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초본 발급 ▲불법차량 운행정지 신고 ▲차량 관련 제증명 발급 등이며 4개 창구를 운영한다.
이상득 민원봉사과장은 “시민을 위한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행복한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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