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지역의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전 이사장 등이 검찰에 붙들렸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의 한 사립 재단 전 이사장 A(65)씨와 행정실장 B(35)씨 등 4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초 대구의 한 사립 재단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돼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를 확보, 전·현 재단 이사 2명과 행정실장,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 1명 등 총 5명을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행정실장인 B씨는 A씨의 딸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채용시험에 합격한 현직 교사 등을 조사해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시 자체 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법인에 대해 고강도 행·재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친인척에 의한 족벌 운영 체제를 유지해 온데 따른 구조적 비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교육청은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임시 이사 파견을 검토, 해당 법인의 교원 임용도 시교육청이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교직원은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 해당 고등학교의 행정실장 직급도 현행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학교 관리자인 교장 1명의 인건비 지원도 중단, 중학교는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5학급에서 3학급으로 학급을 감축한다.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제재 조치도 이어진다.
현안사업과 관련된 특별교부금과 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재정결함지원금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교직원 인사·연수·포상 등 행정적 지원에서도 제외한다. 단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운영비의 지원은 계속된다.
우동기 교육감은 “사립학교 구성원들도 공립에 준하는 청렴성과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 사학의 비리로 학교의 교육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비리 척결을 위해 시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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