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증제는 마트나 백화점 등의 주차장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자 올해 11월부터 전국 경찰서 단위로 추진되고 있다.
노상·부설·기계식 등 유형 구분 없이 모든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 주 또는 관리인의 진단 요청 시 경찰서 범죄예방 진단팀(CPO)이 현장 진출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진단 후 총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경우와 시설주의 개선 노력도와 의지가 높을 경우 70% 이상인 경우에도 인증패 수여가 가능하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2017년부터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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