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기업지원허브 등 17년 드론 예산 167억 확정
국토부는 기체신고부터 비행승인까지 드론 관련 민원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처 통합형 온라인 민원서비스(이하, One-Stop 시스템)를 내년1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기체신고는 지방항공청, 비행승인은 지방항공청/군, 항공촬영허가는 국방부 등 드론 이용 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국토교통부와 군 등으로 되어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는 홈페이지(www.onestop.go.kr/drone) 접속을 통해 일원화 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도 드론 관련 예산 167억(지난해 대비 137억 증가)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프라 구축, R&D 투자 등 주요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선진국 수준의 테스트 및 공공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실증 등을 진행하는 시범사업이다. 현장시연회, 드론 산업 박람회, 시범사업성과 발표회 등에 9억1000만원이 배정됐다.
시범사업 공역 중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활주로와 통제실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올해 60억 가량이 들어가는 등 2019년까지 총 18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스타트업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18억3000만원을 들여 판교 창조경제벨리 내 창업 공간(20여개 업체)을 제공,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기업지원허브도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 무인항공시대를 대비한 R&D투자도 지속 확대된다. 다수의 드론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드론교통관리체계’연구도 새롭게 시작되며, 유인항공기의 비행공간에서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무인기안전운항기술’ 연구와 ‘국가종합시험장’ 구축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 10월 개최한 드론챔피언십 행사를 내년에도 개최해 국민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또 드론 상용화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제 도입도 계획 중이다.
특별운항허가제의 주요 골자는 기술 발전 등으로 수요가 높아지는 야간, 비가시 등 제도권 밖 비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허가제 도입 시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유망 활용분야에서 드론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 한다며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내년 드론예산이 신(新)성장 동력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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