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렴교육 강사로 나선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이지영 원장은 청렴윤리 마인드 제고와 청탁금지법이라는 주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주요내용을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지영 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거부하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교육을 들은 한 공직자는 “오늘 사례 중심 강의로 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꾸준히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팔달구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구정시책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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