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녀 지영씨 결혼식에 참석한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사진). 사진=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 ||
홍걸씨는 그동안 철저하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조용히’ 지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사업의 꿈을 키우기 위해 해외 방문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홍걸씨의 사업 기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콩에는 2003년 이후 세 차례 정도 다녀온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0월에는 열흘 동안 미국에도 다녀왔다.
홍걸씨는 이날 주변 사람들에게 ‘주로 서울에서 지내고 있다.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낸다. 본격적인 사업은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홍걸씨는 여전히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의 관심 대상이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한 측근은 홍걸씨에게 “주말에 뭐 하느냐. 나하고 골프나 하자”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홍걸씨는 현재 서울 북가좌동에 살고 있는데 사업 재개를 위해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홍걸씨는 지난 2002년 5월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되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그 해 1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수감된 지 1백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었던 것. 당시 재판부는 홍걸씨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인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에 신경이 쓰였던지 60여 쪽 장문의 판결문 외에 별도로 준비한 11쪽 분량의 판결 요지를 미리 만들어 와 전문을 낭독하기도 했었다.
당시 법정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김옥두 민주당 의원 등과 홍걸씨 부인, 친지들과 국정원 관계자 등 1백30여 명의 방청객들이 몰려 재판에 큰 관심을 보였다. 홍걸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순간 5개월간의 재판 과정 중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짓는 등 환한 표정으로 옆에 있던 최규선 김희완씨 등과도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홍걸씨는 1심 뒤 곧바로 항소, 지난 2003년 8월 서울고법 형사2부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대가 등으로 37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자제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성장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상 물정을 잘 몰랐고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형을 감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