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에 따르면 동별 1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위촉, 위촉 위원은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위원 활동에 따른 여비 등 재정적 지원과 교육·토론회 등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준범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편성과 지역의 주인인 구민들이 권리 보장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란 지자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으로 공무원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참여를 통해 예산 편성의 민주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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