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임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검증제’가 경북도의회에 도입된다.
경북도의회와 경북도는 19일 ‘경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사검증제에 따라 도의회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경북도 2개 공사(경북도 개발공사, 경북도 관광공사)와 3개 의료원(포항·김천·안동의료원)을 포함한 5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내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도의회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통해 산하기관장의 범죄경력과 납세실적 등 도덕성을 검증하고, 경영능력과 직무적합성 정도를 미리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인사검증 과정을 공개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단체장이 단독으로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불거졌던 낙하산 인사 나 보은인사 논란도 일부나마 잠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의회는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하기관장 임명 시 인사검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10대 의회 후반기 들어 김응규 의장이 공약사항으로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제 도입을 제시했고, 경북도 또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협약안에는 도지사는 5개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도의회에 요청하고, 도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이 추천하는 3명의 의원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검증은 인사검증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마치고, 인사검증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면, 의장이 이를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도지사는 송부된 경과보고서를 참조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합의에 따라 인사검증 대상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응규 의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도의회는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에 대한 인사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인사검증이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올바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도의회는 첫 인삼검증 절차를 내 년 12월 경북도관광공사 사장 후보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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