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는 지난달 28일 서해안 지역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흰뺨검둥오리 사냥과 포획조류의 시·군간 이동을 금지해 왔다.
19일 경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장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AI 차단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있다.(사진=경북도 제공)
19일 도에 따르면 올해 구미, 김천, 고령 등 7개 시·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3200여명의 수렵인들이 활동 중이다. 수렵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수렵인들의 사냥을 금지하는 것은 수렵인들이 사냥하는 꿩, 오리 등 조류가 AI전파의 매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는 수렵으로 인한 AI전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조류의 전면적인 수렵금지 외에도 주요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을 일일예찰로 강화하고 관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통제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렵장 운영 시·군에서는 축산부서와 협조해 수렵인과 수렵장출입 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도 실시하고 있다. 수렵인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AI발생 관련 정보를 전파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AI예찰 요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관내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조치로 조류수렵을 전면금지토록 했다”라며며, “향후 순환수렵장 인근에서 AI발생시에는 순환수렵장을 폐쇄해 AI전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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