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있었던 의원 윤리 강령 조례 제정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19일 오전 10시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농업정책위 더불어 민주당 이재길 의원과 행정문화위 더불어민주당 김은숙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전격 의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 결성한 상임위 의정활동을 5개월 만에 전격 교체한 배경에 대해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의원 업무관련 위원회 금지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상임위로 옮겼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한 T의원은 윤리위원회까지 열려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또, R의원은 겸직금지 논란에 한때 난처한 입장에 처하기도 했다.
Q의원은 시의원 입성 전에 소유했던 회사가 늦게 매각돼 사유서 제출이 요구되는 등 곤란을 겪었다.
또, Z의원은 국민권익위 와 충북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1월 까지 회사 소유분 주식을 긴급히 매각해 의원 업무관련 백지신탁의 조건을 보충했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는 회계 등 계약부서가 몰려 있어 어떤 업종이든 업무성 관련이 있는 것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업무 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 청주시의회 모든 관계자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정확한 내막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평소 두의원의 시의회 공식 의정 활동상의 친분을 보면 교체 할 수 있는 원인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의원 업무 관련성 금지 논란으로 상임위를 교체 했다면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농업정책위도 농수로 공사 등 토목 및 건설 부분 그리고 농·식품분야, 축산분야, 농정분야등 상당한 예산을 의결해야 하는 위원회로 이번에 상임위를 교체한 업무관련 금지 부분에 대해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