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소기업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도시철도채권 조례’를 개정해 올해까지 자동차등록 채권 매입을 일부 면제했다.
배기량 1998cc, 2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할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한 후 5년 뒤 원리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채권 매입 부담을 덜게 됐다.
단, 올해와 마찬가지로 배기량 2000cc 이상 비사업용 대형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은 제외다.
그동안 대구에서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4~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채권 매입 일부 면제를 시행하던 경기도, 부산시 등 타 시·도에서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대구시에 등록하는 리스차량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취득세 등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등록 비용을 줄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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