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초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식당 등에서 “단체예약을 음식값을 내일 200만원권 수표로 줄테니 잔돈을 먼저 달라”고 속여 총 49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들이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예약이 취소될까봐 잔돈을 먼저 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