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평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 여성들에 대해 집중 홍보를 해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 내 상담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사례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발굴된 위기여성 중 자력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 지자체·유관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팀의 사례회의를 통해 다각도로 보호·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관리 중인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상습·고질적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피의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성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은 가·피해자를 반드시 분리하고 여경으로 지정된 성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전담한다.
경찰서별로 지정된 성폭력 피해자보호관이 사건 접수 시부터 종료 시까지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의료, 법률, 경제 등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대구지방경찰청 방원범 여성청소년과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성,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여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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