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올해 10월24일까지 채팅앱에서 만난 B(36)씨와 C(40)씨로부터 알루미늄 회사와 과일경매 투자를 미끼로 총 17억 5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앱에서 만난 이들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만남을 이어가 환심을 산 후 “경매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5∼10%를 수익금으로 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9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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