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시 일대 차도에서 총 14회에 걸쳐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고 9개의 보험사로부터 8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동대구역이나 반월당네거리, 죽전네거리 등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옆에 타고만 있어도 돈을 벌수 있다”며 지인들을 끌여들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가로 치료비 53만원~360만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담당자로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며 합의금 지급을 재촉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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