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인정되는 안건 내년 정식 법령 개정 건의
이번 토론회는 도가 지난 8월부터 2개월 간 조사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세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학계 유관인사, 관련 공무원, 납세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세제 발전방안 토론회는 납세편의 확대 관련 지방세 제도개선, 지방세 운영개선 연구과제,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 총 3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별로 대학교수 2명, 연구원 1명, 언론인 1명, 세무사 1명, 행정자치부 공무원 1명, 경기도 공무원 1명 등 7인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다.
납세편의 확대 관련 지방세 제도개선 세션은 도가 조사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 가운데 타당성 심사를 거친 6개 안건을 다루게 된다. 6개 안건으로는 ▲공사비 정산 등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세 ▲중가산금 적용대상 기준의 상향조정 ▲전자정부 및 앱을 통한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종업원분 주민세 중소기업 고용지원 규정 개선 등이 있다.
지방세 운영개선 연구과제 세션에서는 ▲‘세 부담 하한제도’를 통한 재산세 정상화 방안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대상에 대한 연구 등 3가지 안건을 다루게 된다.
신세원발굴 세션에서는 지방의 세원 확충을 위한 ▲PET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세 도입 ▲드론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등 3가지 아이디어들이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이번 토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정식으로 법령개정 건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 안건들이 제도로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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