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 10월4일부터 12월13일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빌딩에 사무실을 차리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천마가 두통·중풍 등 두뇌질환에 효과가 있고 남성의 스태미나·정력보강과 전립선에 좋다며 과대광고해 54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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