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공포‧시행…리츠 운용사, 임대관리업 가능
국토부는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신탁) 자산관리회사의 업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월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해 리츠 활성화를 하기 위한 취지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 반영된 것. 지난해 말 부동산펀드가 부동산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 법’ 개정으로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투자·운용대상의 실질적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자산 운용기관은 부동산 자산의 특성에 맞게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 중 적합한 운용방식을 자율적으로 적용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펀드(회사형)의 경우 종전에는 자산의 70% 까지만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했다. 또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경우 부동산 임대관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리츠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의 임대관리업무는 반드시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산관리회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임대관리 도는 외부 위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자산관리회사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리츠와 부동산펀드가 건전하게 상호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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