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제공>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교육청이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 교사 2명이 징계 처분 및 비정기 전보 인사 조치가 된 것에 대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전국에서 대구경북만 유일하게 국정화 반대 교사에 대해 징계를 했고 강제 전보 조치를 내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교육청 인사관리원칙에는 비정기 전보가 ‘학교장의 요청’이라는 전제 조건과 ‘할 수 있다’는 선택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법적 판단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향 강제 전보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의도적 탄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대구교육청은 “교사 2명에 대한 전보 조치는 교육청 인사관리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로 어떤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전보조치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제21조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현임교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비정기 전보는 징계를 받은 모든 교원에게 행해지는 불가피한 행정조치이며 특정한 사안,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하고 강제적인 인사조치가 아니다. 당연히 2명의 교사에게도 소명의 절차와 더불어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해 전보유예를 요청한다면, 그 사유를 검토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정기 전보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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