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4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하여 사전안내 후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6.12.20)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85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7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문세영(강서물산)으로 139억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세나무역 (대표: 여재중)의 133억원이다.
올해에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16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관세 체납은 실질과세원칙을 악용해 실제 납부해야할 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타인명의로 수입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 후 이 사실이 적발되어 본인에게 과세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을 발생시키고 있다.
주요 명단공개자는 갤러리서미㈜(대표 홍송원, 14억원), 보현모터스㈜(대표 서훈, 95억원), 이진욱(런던걸, 5억원) 등이다.
체납사유는 갤러리서미㈜(가구 수입)와 보현모터스㈜(중고자동차 수입)는 저가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을 미납, 이진욱은 해외직구 부당 소액면세로 인한 추징세액을 미납이다.
주요 물품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농수축산물이 78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류(521억 원), 중고자동차(358억 원), 가구 등 소비재(350억 원)순이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는 97명으로 명단공개자의 58.4%이고, 이 중 체납기간이 가장 오래된 명단공개자 이승국 한성방적사㈜ 대표는 체납액 10억 원을 2000년 8월 이후 16년 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더불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에서 제외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관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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