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부당이득 4600만원 적발
시는 관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30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허위·부정결제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부당이득 2건(4천600만원), 경고 2건, 주의 4건 등을 적발했다. 시는 부당이득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점검은 지역 복지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이뤄졌다.
점검반은 서비스 제공현장을 방문해 ▲서비스결제 적정성 ▲본인부담금 징수 ▲제공인력의 자격 ▲바우처카드수거결제 여부 등을 점검했다.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재정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