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해당 학교법인의 소속 중학교는 5학급을 3학급으로, 고등학교도 11학급에서 9학급으로 2학급씩 각각 감축결정 됐다.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 취소, 인사·연수·포상 등의 행정적 승인과 선정 제외, 각종 교육시책 사업 등의 지원 제외 등 고강도 행재정적 제재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이 책무성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인을 운영해야 교육수요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인과 소속 학교에 대해서는 고강도 재제 조치를 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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